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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02 11:38
단기보호시설 운영(서울형 복합요양시설) 실시
 글쓴이 : 보사노인복지 (59.♡.155.54)
조회 : 1,787  
서울형 복합요양시설 시범운영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지원으로 우리 보사노인복지센타에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요양시설 내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단기간 부재 등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월 15일 이내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기간 : 월 15일 이내(연간 15일 이내에서 연 2회 연장 가능)
○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이내
○ 비    용 : 이용료의 15%본인부담+비급여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해당자)
○ 문의전화 : 02)3273-6692/6009 
○ 담    당 : 사회복지사 신주은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43
○ E-mail  : bosahelp@hanmail.net
○ 홈페이지 주소:www.bosahel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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