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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0 18:47
단기보호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글쓴이 : 보사노인복지 (222.♡.235.174)
조회 : 2,579  
그동안 저희 센타에서 운영해 왔던 단기보호시설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기보호제도 개편에 의해 2010년 3월 1일자로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시설,인력기준을 그대로 유지(3년간 유예)
*입소대상 : 1,2등급자 및 3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자
*수      가 : 단기보호 수가 적용
*이용자 본인부담금 : 15%에서 20%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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