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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3 15:22
주야간보호시설 송영수칙
 글쓴이 : 보사노인복지 (112.♡.80.203)
조회 : 3,410  
   송영수칙.pdf (48.2K) [418]
【 송  영  수  칙 】


▣ 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송영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한다.

■ 운전자 자격요건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소지자
2. 가능한 급여제공직원으로 하되 센터 직원이 대체할 수 있다.

■ 동승자의 역할
(운전자 포함)
1. 이용자의 승하차시 안전한 부축과 동행을 담당한다.
2. 이용자의 현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를 숙지하고 편안한 이동시간이 되도록 한다.
3. 보호자(이용자)와 우호적 관계로 상황변화(센터활동, 시간변경, 입․퇴소시 등)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 차량 안전수칙
1.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다.
2. 운행전 안전상태와 청결상태를 점검한다.
3. 규정속도와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4. 보호자(이용자)와 원활한 소통으로 지체 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송영이 되도록 한다.
5. 이용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차량 이동 시간은 최소화 한다.
6. 승하차시 이용자 안전에 대해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안전운행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송영시간이 되도록 한다.
7. 선승선하, 후승후하의 원칙을 지키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 사고 시 조치사항
1. 최우선 이용자의 안전을 살핀다(필요할 경우 응급조치하고 119신고를    바로 한다).
2. 센터에 연락을 취해 보험회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비치사항
1. 차량이동 계획서(이용자의 오전, 오후, 야간 차량 승 · 하차 시간)
2. 비상 연락망 (직원 연락처, 이용자 및 보호자 연락처)
3. 차량 운전자 및 보조 탑승자의 연락처
4. 데이케어 센터 연락처 및 센터 비상 연락처
5. 차량 운행일지

■ 구비물품
야광조끼, 안전봉 또는 후레쉬, 삼각대, 보조발판(상자)


- 보사노인복지센타(주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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